[앵커] 서울의 한 유명 치과에서 CT를 찍었다는 이유로 정밀검사비 200만 원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환불받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도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유명 치과에서 양악수술 상담을 받고 선금 300만 원을 결제한 김 씨. 바로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선금 3...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925091246y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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