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후조리원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산모나 신생아가 조리원에서 전염병에 걸려도 제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조항들이 시정됐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이용하는 필수 시설이 됐지만, 이용자들의 선호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환불 문제 등 '갑질'에 가까운 일부 조리원 측의 행태에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924185615q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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