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씨. 보험사에는 음주 사실을 숨기고 일반 사고처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고, 초기 접수 때 이를 부인하는 등 은폐 시도까지 드러나자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로 통보했습니다. 택시 운전사 B씨는 경미한 사고 뒤 병원 측 권유로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후 장기보험금을 수령하면서도 실제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24150752mCk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24150752m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