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부정적 이용후기를 제한하는 등 행위를 한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 소재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와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241014294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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