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하루 운행을 마친 버스나 택시가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24114241e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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