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관행을 깨기 위해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가맹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합니다.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와 실질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하고 협의에 응하지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924050844J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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