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대웅제약 제공][대웅제약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에게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대웅제약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 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와 관련해 건강...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23152358B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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