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간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제조한 메디톡스에 4억5,6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275만원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3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허가사항(제조방법)...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22192248W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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