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내일(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품목은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참돔과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해외 여행...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921144806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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