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가 배경인 애니메이션의 경우 고성,에펠탑,루브르 박물관,팡테옹 등 수없이 많은 문화재와 현대에 지어진 경계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애니메이션 표현 기술이 좋아서 스냅 사진이나 촬영 영상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화재나 유명 건축물에는 저작권이 없는 걸까요? 이미지를 빌려서 작가 마음껏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 어떤 매체에서든 프랑스 국가를 구성하는 국유지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utilisation)하는 것은 국가의 부동산과 그 종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프랑스 솔로뉴(Sologne) 지방의 상보르(Chambord)도시에 위치한 상보르성(Chateau de Chambord)은 르네상스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구상한 것으로 유명한 이 건축물은 특히 이중나선구조 계단 등의 명물로 구성된 고성입니다. 1930 년 이 성과 부속된 영지가 프랑스 정부의 재산으로 귀속되었고,1981 년에 유네스코 문화재(patrimoine mondial de「UNESCO)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고성의 이미지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 및 소송이 프랑스 법원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664” 맥주로 유명한 크로넨부르 양조회사(Les Brasseries Krcnenbourg)가 이 맥주에 대한 광고 캠페인을 위해 상보르 성의 사진을 촬영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2011 년 상보르 국유지 관리기관“tablissement public du domaine national de Chamb아d)은 크로넨부르 양조회사에 사용료를 요청하였고 크로넨부르 양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원에 취소(annulation) 신청을 하였습니다. 프랑스 판례를 보았을 때 이미 2004 년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의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프랑스 루앙(Rouen)에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 외관의 재현을 알게 된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시작된 소송은 2001.10.31. 프랑스 루앙 고등법원(Cour d’appel de Rouen)에서 패소한 소유자가 프랑스 파기원에 파기신청을 계기로 소유권의 범위가 소유물의 이미지에까지 있는지가 유럽 콘텐츠 산업동향 (2021 년 14호)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판례에 프랑스 파기원은 어떠한 사물의 소유자는 이 사물의 이미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없지만 제 3 자가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 이를 반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our de Cassation, Assemblee pleniere, 2004.5.7. 판례번호 02-10.450) 이 사건에서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fitat)은 국가가 보유한 역사적 건축물인 상보르 성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범위가 이미지까지 넓혀질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onseil d■立tat, Assemblee, 2018.4.13. 판례번호397047) 프랑스 국참사원은 국가와 정부(personnes publiques)가 소유한 재산(biens)의 이미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droit exclusif)가 없으므로 이 이미지는 프랑스 정부재산법(Code general de la pro- 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의 제 L. 1 조에 언급된 물품(biens)과 권리(droits)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프랑스 국참사원은 이 판결로 오를레앙 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 d_Orl6ans)과 낭트 고등법원(cour administrative d'appel de Nantes)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건에서 프랑스 국참사원은 크로넨부르 양조회사에 청구된 사용료(redevance)를 크로넨부르 양조회사에서 지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프랑스 국참사원은 크로넨부르 양조회사가 상보르 성의 사진을 촬영하였을 시 프랑스 정부의 국유지(domaine public)를 사적(usage privatif)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동 사진을 상업적 사용한 그 자체가 정부의 재산인 상보르 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간주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적법하고 오류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2010 년 판례를 근거로 과거 크로넨부르 양조회사는 프랑스 국유재산인 상보르 성의 이미지를 사용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법률이 없으므로 발생한 이 모순적 상황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소됩니다. 법률 2016.7.7 번호 2016-925 (Loi n° 2016-925 du 7 juillet 2016)는 프랑스 국유재산법전 제 L. 621-42 조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 ^'utilisation a des fins commerciales de I'image des immeubles qui constituent les domaines nationaux, sur tout support, est soumise a I'autorisation prealable du gestionnaire de la partie concernee du domaine national. Cette autorisation peut prendre la forme d'un acte unilateral ou d'un contrat, assorti ou non de conditions financieres. • La redevance tient compte des avantages de toute nature procures au titulaire de I'autorisation. • L'autorisation mentionnee au premier alinea n'est pas requise lorsque I'image est utilisee dans le cadre de I'exercice de missions de service public ou a des fins cul- turelles, artistiques, pedagogiques, d'enseignement, de recherche, d'information et d'illustration de I'actualite. • Un decret en Conseil d'Etat definit les modalites d'application du present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