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프랑스 지적 재산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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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11-20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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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가 배경인 애니메이션의 경우 고성에펠탑루브르 박물관팡테옹 등 수없이 많은 문화재와 현대에 지어진 경계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애니메이션 표현 기술이 좋아서 스냅 사진이나 촬영 영상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화재나 유명 건축물에는 저작권이 없는 걸까요? 이미지를 빌려서 작가 마음껏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 어떤 매체에서든 프랑스 국가를 구성하는 국유지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utilisation)하는 것은 국가의 부동산과 그 종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프랑스 솔로뉴(Sologne) 지방의 상보르(Chambord)도시에 위치한 상보르성(Chateau de Chambord)은 르네상스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구상한 것으로 유명한 이 건축물은 특히 이중나선구조 계단 등의 명물로 구성된 고성입니다. 1930 년 이 성과 부속된 영지가 프랑스 정부의 재산으로 귀속되었고1981 년에 유네스코 문화재(patrimoine mondial deUNESCO)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고성의 이미지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 및 소송이 프랑스 법원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664” 맥주로 유명한 크로넨부르 양조회사(Les Brasseries Krcnenbourg)가 이 맥주에 대한 광고 캠페인을 위해 상보르 성의 사진을 촬영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2011 년 상보르 국유지 관리기관“tablissement public du domaine national de Chambd)은 크로넨부르 양조회사에 사용료를 요청하였고 크로넨부르 양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원에 취소(annulation) 신청을 하였습니다. 프랑스 판례를 보았을 때 이미 2004 년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의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프랑스 루앙(Rouen)에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 외관의 재현을 알게 된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시작된 소송은 2001.10.31. 프랑스 루앙 고등법원(Cour d’appel de Rouen)에서 패소한 소유자가 프랑스 파기원에 파기신청을 계기로 소유권의 범위가 소유물의 이미지에까지 있는지가 유럽 콘텐츠 산업동향 (2021 14)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판례에 프랑스 파기원은 어떠한 사물의 소유자는 이 사물의 이미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없지만 제 3 자가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 이를 반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our de Cassation, Assemblee pleniere, 2004.5.7. 판례번호 02-10.450) 이 사건에서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Conseil d'fitat)은 국가가 보유한 역사적 건축물인 상보르 성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범위가 이미지까지 넓혀질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onseil dtat, Assemblee, 2018.4.13. 판례번호397047) 프랑스 국참사원은 국가와 정부(personnes publiques)가 소유한 재산(biens)의 이미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droit exclusif)가 없으므로 이 이미지는 프랑스 정부재산법(Code general de la pro- 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의 제 L. 1 조에 언급된 물품(biens)과 권리(droits)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프랑스 국참사원은 이 판결로 오를레앙 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 d_Orl6ans)과 낭트 고등법원(cour administrative d'appel de Nantes)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건에서 프랑스 국참사원은 크로넨부르 양조회사에 청구된 사용료(redevance)를 크로넨부르 양조회사에서 지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프랑스 국참사원은 크로넨부르 양조회사가 상보르 성의 사진을 촬영하였을 시 프랑스 정부의 국유지(domaine public)를 사적(usage privatif)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동 사진을 상업적 사용한 그 자체가 정부의 재산인 상보르 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간주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적법하고 오류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0 년 판례를 근거로 과거 크로넨부르 양조회사는 프랑스 국유재산인 상보르 성의 이미지를 사용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법률이 없으므로 발생한 이 모순적 상황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소됩니다. 법률 2016.7.7 번호 2016-925 (Loi n° 2016-925 du 7 juillet 2016)는 프랑스 국유재산법전 제 L. 621-42 조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utilisation a des fins commerciales de I'image des immeubles qui constituent les domaines nationaux, sur tout support, est soumise a I'autorisation prealable du gestionnaire de la partie concernee du domaine national. Cette autorisation peut prendre la forme d'un acte unilateral ou d'un contrat, assorti ou non de conditions financieres. La redevance tient compte des avantages de toute nature procures au titulaire de I'autorisation. L'autorisation mentionnee au premier alinea n'est pas requise lorsque I'image est utilisee dans le cadre de I'exercice de missions de service public ou a des fins cul- turelles, artistiques, pedagogiques, d'enseignement, de recherche, d'information et d'illustration de I'actualite. Un decret en Conseil d'Etat definit les modalites d'application du presen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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