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국제조세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란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8163210g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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