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동향] 미국 행정부의 AI·디지털 정책 방향과 국제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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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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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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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16 |
1. 트럼프 2기 행정부, 행정명령 기반 국정 운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25년 1월 20일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정책을 신속하게 철회하고,
자신의 공약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 표명
*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 정책 방향이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시하는 공식적인 명령으로, 의회의 승인 또는 입법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번 임기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행정명령에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220건, 2기 재임 초기인 2025년 1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224일 동안 198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총 418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됨
-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아젠다를 연방정부 차원의 구체적 정책으로 즉시 전환하는 핵심 수단으로, 행정부의 국정 방향성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직접적으로 반영
- 글로벌 기술 패권을 주도하는 미국의 정책 변화는 전 세계 AI·디지털 생태계의 판도를 좌우하는 만큼,
행정명령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관세 부과 현황 및 AI·디지털 산업 영향
(4월 : 상호 관세 부과)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와 57개국에 최대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적 상호 관세 체제 출범1)
-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었으며, 4월 9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급락 등의 여파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 유예 적용
- 중국의 경우 기존 20% 관세에 4월 상호 관세 34%가 가산되었으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여 추가 인상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145% 관세율 적용2)
(5월 : 관세 완화 협상 및 제도적 혼선) 5월 미·중 간 대규모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유럽과의 디지털세 갈등과 관세 권한에 대한 제도적 논란 직면
- 5월 12일 미·중 양국은 상호 관세율을 115%씩 대폭 인하(미국: 145%→30%, 중국: 125%→ 10%)하고 미국의 소액배송 관세 (120%→54%)를 축소하는 등 관세 완화에 합의
- 미국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응하여 EU산 자동차 및 사치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5.23)
했으나, 이틀 만인 5월 25일 무기한 연기
-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만장일치 판결했으나,
다음날 연방항소법원의 임시 정지 명령으로 관세는 유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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