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동향] EU 과불화화합물 규제 강화가 화학·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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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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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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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7 |
□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는 전 산업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나, 환경 축적성 및 인체 위해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합성 화학물질로, 약 1만 여종이 존재하며 내열성·내화학성·내수성이 뛰어나 전자기기, 반도체, 배터리,
의료기기, 섬유 등의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됨
‒ (특성)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되어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도 불림
‒ (위해성) 잔류성과 축적성이 높아 암 유발, 갑상샘 호르몬 파괴, 면역력 감소, 생식 기능 저하, 비만 등의 문제를 초래
· 대표적인 PFAS 물질인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은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이미 사용이 금지됨
‒ (배출원) 불소중합체(fluoropolymer) 생산 및 반도체, 전자기기 등의 제조 과정, 섬유, 화장품, 식품 접촉 제품 등의 소비재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
‒ (노출경로) 식품과 음용수 섭취, 공기 및 먼지 흡입,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
EU PFAS 규제안 입법 동향
□ EU의 PFAS 규제안 입법 추진 현황
○ (’23.1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PFAS의 고잔류성을 근거로 EU 차원에서 PFAS의 제조,
출시 및 사용 제한을 위한 제안서를 유럽화학물질청(이하 ECHA, European CHemical Agency)에 제출
‒ PFAS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향후 30년간 약 440만 톤의 PFAS가 환경에 잔류할 것으로 추산됨
‒ EU는 제안서 접수 이후 ‘EU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및 제한(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규정’에 따라 PFAS 물질의 제조, 사용 및 판매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위해 PFAS 규제안의 입법을 진행 중
□ 향후 일정
○ (’25.8.27) ECHA는 ’25년 이내에 ’23.3월 사용 제한 보고서에 명시된 14개 산업 분야*와 PFAS 제조, 공통 사항에 대한
영향 평가를 완료할 계획임을 발표
* ①섬유(직물, 가죽, 의류, 카펫), ②포장재, ③금속 도금 및 제품 제조, ④소비재, ⑤화장품, ⑥스키왁스,
⑦불화온실가스(F-gas) 적용 제품, ⑧의료기기, ⑨운송, ⑩전자 및 반도체, ⑪에너지 제품, ⑫건설 제품, ⑬윤활유, ⑭석유·정유
- 단, 8월 20일 업데이트한 제안서에서 언급된 8개 산업 분야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산업별 영향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지않고,
공통 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언급
· 공통 사항에는 PFAS 배출 모니터링과 배출 최소화 가능성(배출 보고 요건, PFAS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위해성 평가 및
위험 관리 조치가 포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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