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휴대전화 결제 본인인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에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과금 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은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이전부터 계획됐으며, 이르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성별 등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자동응답전화나 문자메시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9171505249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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