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연말에 출고된 차량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차량가액기준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희망하면 실제 사용 월수를 고려해서 보상한도를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됩니다. 차량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 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화하는 차원입니다. 지금은 차량기준가액을 산출할 때 같은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7135709X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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