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사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시 본인인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7일) 휴대전화 본인인증에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은 지난 4월 일어난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전부터 계획됐으며 빠르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성별 등...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7085304l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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