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사업자 약관 점검 결과'와 '표준 약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을 주문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6141848N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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