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녹용 절편[식약처 제공][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과 이를 유통한 3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로 특정되는 장소에 잠복해 녹용 절편 생산에 필요한 녹용 원물, 산소, 주정의 입고와 녹...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6111737w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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