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됩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밝힌 지 한 달 반만에 기존 입장으로 선회한 겁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15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915115856B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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