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15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종목당 보유 금액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915094531R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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