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제공 서울 강남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이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점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하는 금융조건을 제안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통상 분담금은 입주 시점에 100% 납부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대출로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공사가 책임지고 자금을 직접 조달해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6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조합원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2164814c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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