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늘(11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5일 진행한 부처 합동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 등 허가 혁신 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해 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2101027d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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