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장분석] 극한기상 충격의 물가 영향과 인플레이션 지속성·비선형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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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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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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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민간연구원 |
| 페이지 수 : | 26 |
Ⅰ. 검토배경
극한기상 현상이란 폭염, 폭우, 한파, 가뭄 등과 같이 기상 상태가 평년값을 크게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1)한다.
이러한 극한기상 현상은 일반적으로 수요・공급 체계에 영향을 미쳐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초래한다.
극한기상 현상으로 인한 생산설비 파손이나 유통망 붕괴는 관련 상품・서비스의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극한기상 현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나 실질소득 감소는 소비 대상 상품・서비스의 가격 하락 요인이 되기도 한다.2)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극한기상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농산물, 식료품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일시 상승하였다가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패턴을 보임에 따라, 극한기상 현상이 소비자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폭염이나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과거와 달리 극한기상 현상이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나 소비패턴 변화로까지 파급되어 기후변화에 민감한 품목뿐아니라 일반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충격의 범위와 파급 기간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 선행연구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극한기상 현상과 자연재해를 명시적인 물가안정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Kotz et al.(2023)은 평균기온, 기온 변동성, 강수량 등의 다양한 기상변수를 활용한 국가패널분석을
통해 기온상승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를 확인하고3), 적극적인 기후 적응 정책 부재 시 기후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2035년경 최대 1.2%p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Ciccarelli et al.(2023)은 월평균 기온과 기온 변동성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유발하며, 동 요인은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기후 조건을
가진 국가나 여름철 등 평균기온이 높을 때 물가를 더 크게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Faccia et al.(2021)은 4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이 단기적으로 신흥국의 식품가격 상승을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등 대부분의 가격지수 상승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오히려 하락압력이 발생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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