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조장치(에어컨) 하자가 발생한 아우디 Q4 e-tron 40과 파생모델 차량에 대해 수입사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부품 무상점검 및 교체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본 사건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잡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냉매가 누출됐다"며 공조장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1100548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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