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이 총 1,985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영세 인적용역 납세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임금을 받을 때 3.3% 세율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데, 실제 부담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번 안내 대상에는 새로 환급금이 생긴 29만 명과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910233302V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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