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지능형 디지털 전환 시대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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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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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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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38 |
Ⅰ.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지식재산권
1. 지능형 디지털화의 전개
디지털화의 흐름
(데이터) 글로벌 데이터의 총량은 스마트폰, IoT, 클라우드, AI 등의 확산으로 인해 2012년 약 1ZB → 2025년(추정) 175ZB로 급증1)
(클라우드) IT 인프라의 클라우드화, SaaS, IaaS 등의 서비스형 컴퓨팅 확산으로 인해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2021년 3,949억 달러→ 2025년 8,375억 달러로 급증2)
(모바일 트래픽)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소비·거래 등의 확대로 인해 2020년 월 58,441EB → 2025년 월 195,014EB로 급증3)
(생성형 AI가입자)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성능, 기능, 범위 등의 확대로 인해 OpenAI의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2025년 3월 기준 5억 명 돌파4)
2. 지능형 디지털화와 지식재산
개념의 인식
창작 및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 창작자의 법적 권리 확보를 통해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 「지식재산기본법」(제3조)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헌법(제22조)*과 특허법(제33조)** 모두 지식재산의 권리 주체는 ‘사람’으로 명시
*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은 창작, 발명 활동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헌법 제22조)
**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호(특허법 제33조)
- 지식재산의 법적 보호 틀은 ‘권리부여’에 따른 보호와 ‘행위제재’에 따른 보호로 구분
디지털화로의 급진적 전환을 이끈 생성형 AI는 인간의 사고체계 및 역량을 넘어서는 창작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의 기존 법적 제한과의 충돌 및 그에 따른 논란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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