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동향] 2025년 美 항소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통상정책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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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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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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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5 |
1. 개요
美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8/29(美 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수권법 (IEEPA)을 근거로 하는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
∙ 이번 판결대상은 비영리 법률단체 ʻ자유정의센터’(V.O.S. Selections 등 美 기업 5개사 대리)와 오리건주 등
12개 주정부가 제기한 2개의 소송을 병합한 사건
-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위법 판결(現地 5/28) 및 관세조치 금지를 명령
* 원고인 법무부측 가처분 신청을 항소법원이 인용해 현재 관세 금지 명령은 유예 중
∙ 2심 판결은 10/14까지 유예되며, 동 기간 중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❶ IEEPA는 관세(tariff)·세금(duty)·조세(tax)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ʻ외국의 재산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 반드시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
∙ 무역확장법 제232조, 통상법 제122조, 201조, 301조 등은 관세·세금 부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절차적 제한 규정도 포함
∙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초과행위(ultravires)라는 판단
❷ ʻ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위배
* 정치·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행정부의 조치는 의회로부터 명확하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칙
∙ 법원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전례없고 변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세라는 점에서 중대질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
❸ IEEPA 관세는 1975년 ʻ요시다(Yoshida) 판례’와는 다른 경우
∙ 행정부는 과거 닉슨 대통령이 적성국교역법(TWEA)에 근거한 10%의 수입 부과금 조치 소송인ʻ요시다(Yoshida) II 사건’ 판례를
인용했으나, 항소법원은 본 사건과 해당 판례는 다르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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