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해외상장 ETF 선호 확대 원인과 국내 제도 개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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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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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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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6 |
ETF 과세 체계의 격차와 고액투자자의 해외상장 ETF 선호
국내상장 해외자산 ETF와 해외상장 ETF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과세 방식이다. 가령 TIGER 미국S&P500과 같이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되어,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여기서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최고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SPY, QQQ와 같이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국내상장 ETF와 똑같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지만, 매매차익의 경우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22%)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러한 과세 방식의 차이로 인해 금융소득이 큰 고액투자자일수록 국내상장 해외 ETF보다 해외상장 ETF를 선호할 유인이 크다.
세금 체계가 투자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실증된 바가 있으며, 이는 펀드에도 동일하게 관찰된다.5)
특히 한계세율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세제 구조가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그림 3>은 우리나라 개인투자자 표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6), 투자자별 보유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10개의 그룹으로 구분했을 때 그룹별 해외상장 ETF 선호도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의 두 표식은 각각 그룹 내 투자자의 해외상장 ETF 보유 비중의 평균(◆)과
그룹별 해외상장 ETF를 보유한 투자자 수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ETF 상품 규제 격차와 위험 선호 투자자의 고위험 ETF 선호
세금 못지않게 해외상장 ETF의 수요가 지속되는 요인 중 하나는 국내 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선호이다.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ETF의 구조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과 같은 파생형 ETF는 추종배수를 2배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초지수의 분산 요건상 한 종목의 비중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 반면 해외 시장은 국내보다 규제가 덜한 만큼, 고배율 파생형 ETF가 가능하고 단일종목의 가격을 다양하게 추종하는 상품(Single Stock ETF)도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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