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동향] 2025년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기업 실무 대응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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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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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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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1 |
1. 미국 관세조치 개요
품목관세·보편관세·상호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예고한 관세조치가 본격 시행
∙ [품목 관세] 8/21 기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동(銅) 제품에 50%,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 부과
* 한국, EU, 일본, 영국에 한해 관세 인하 등 일부 품목관세 예외 부여
- 3/12 시행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6/4부로 기존 25%에서 50%로 인상
- 철강·알루미늄·동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철·알·동 함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편·상호관세 적용
- 자동차(부품) 관련,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①USMCA 충족 제품 중 미국산 부품 가치 관세 면제,
②미국 내 생산용 수입 부품에 관세 상쇄금 지급
품목관세 대상인 파생제품의 원자재 함유량 및 제조지 확인 철저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에 광범위한 파생제품을 포함하고 함량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함량 가치 산정에 불확실성 존재
- CBP는 파생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해당 함량에 대해 ʻ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적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액’으로서, 수출국에서 미국 수입지까지의 국제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수수료·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4)
- 그러나 총액 중 어디까지가 함량 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기업별 실무 해석과 적용에
차이 발생
- 비과세 기준액(de minimis)이 없어 철강·알루미늄이 약간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신고할 필요
* 관세, 가치, 중량 신고시 소수점 이하 두자리(예: 0.01)까지 신고 가능
대응 전략
미국 관세 ʻ과세가격’의 이해를 통한 관세 절감 방안 모색
∙ 수출 계약을 CIF 또는 DDP 조건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관세 신고 때 과세가격을 FOB 기준으로 조정해 불필요한 관세 부담 절감 가능
- 과거에는 미국의 실행세율(한미 FTA 특혜세율 또는 MFN 세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관세 과세가격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품목별·국가별 관세가 광범위하게 부과되면서 과세가격 산정이 기업의 실제 관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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