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노동시간 감축 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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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최민기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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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3.82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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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노동시간 감축 영향 분석.pdf | 13.82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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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한국콘텐츠진흥원 |
페이지 수 : | 551 |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관한 현황
1.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콘텐츠 산업 환경
2. 지난 2년간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3. 노동시간 관련 입법 현안 논의 및 콘텐츠산업에의 시사점
4. 해외 주요국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동향
제3장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제도 실태
1. 조사 개요
2.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
3. 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
4. 프리랜서 대상 조사 결과
5. 심층인터뷰 결과
6. 프리랜서 좌담회(FGI) 결과
제4장 정책적 실효성 제고 방안
1. 노동시간 단축제도 안착 방안
2.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법적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제1장 서론 o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2018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7월부터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인 모든 사업장에 시행 o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또한 일반화하여 추진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은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강한 콘텐츠산업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비판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o 2021년은 노동시간 단축제도 대상 산업 전(全) 영역에서 제도 시행이 이루어지는 첫 해로, 금년의 실태조사는 대상 제도 도입의 영향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성을 가짐o 본 조사는 크게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관한 현황 분석, 실태조사 그리고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제2장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관한 현황 1.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콘텐츠 산업 환경 o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시행된 개정에서 제2조 제1항 7호에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주당 노동시간을 휴일 및 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는 이 제도의 미적용 o (지원제도) 다양한 각 분야에서 개별적인 범위의 법적 근거 하에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o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예술가적 특성과 노동자적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전제하에서 ⅰ) 영세한 사업체가 대부분인 콘 2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텐츠산업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아 동 산업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갖는 효용이 크지 않다는 점, ⅱ) 프리랜서 등에 의한 외주 활용이 매우 활발한데, 이들 외주로 활용되는 프리랜서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 노동시간 제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고려하려야 할 사항임 o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노동시간 문제 접근 방향)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프리랜서에 대한 정책적 연계를 검토할 때 (근로자성이 없는) 비소속 프리랜서 종사자와 (근로자성이 있는) 프리랜서 종사자를 구분하여 각기 달리 다루어야 함을 시사 - 전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노동제공 요구가 타 용역을 수행할 시간을 침탈하여 프리랜서 종사자가 자신의 일을 적절히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공정한 계약 환경 및 노동 환경을 도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 진행 필요 - 후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종사자에 보다 명확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이 부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 진행 필요 2. 지난 2년간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 o (해석의 한계) 전체 콘텐츠산업 구성 사업체가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정부의 유예조치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대한 사업체의 태도가 시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일관된 시장의 태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현재의 산업적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조사결과의 해석에 다소간 한계가 존재 o (검토) 제도 도입이 논의되던 초창기에 비해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우려와 달리 제도 시행에 따라 실제 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이 나타나나, 고용의 둔화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특성에 비추어 유연근무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외주로 이전시키려는 모습도 일부 발견됨 3. 노동시간 관련 입법 현안 논의 및 콘텐츠산업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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