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외국인 연구인력 유치 및 정착 지원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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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8-0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4 

작성 배경

 

□ 글로벌 기술패권 격화 및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술안보를 위한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세계 주요국은 첨단기술 선도를 위해 집중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재 육성뿐 아니라 즉시 활용할 해외 우수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및 R&D 예산 삭감에 따라 우수 외국인 인재의 미국 대이탈 조짐을 기회로 삼아

   이들을 유치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전개

* 미국 내 STEM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26%, S&E분야 외국인 박사급 인력은 42.8%를 차지함으로써, 바이든 정부는 해외 인재 유치

   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NSB, ’24.3),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 반이민 정책 강조
** (프랑스) 국가연구청(ANR)은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해 ‘Choose France for Science’ 이니셔티브 발표(’25.4.17)

 

❍ 또한, 글로벌 인재들의 국제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치뿐 아니라 자국 내에 계속 유지, 정주 시키려는 정책으로 전환
* (유럽) 국내외의 연구자들이 유럽 내 정착하는 방안을 담은 ‘유럽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23.7)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분야의 고급인력 부족이 전망되는 가운데, 인구절벽시대 진입으로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치・활용이 매우 중요
 

❍ 국가전략기술의 격차를 견인하고, 증가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석・박사 고급 인력 공급 부족이 전망

 

국내외 정책 동향

 

□ (미국) 우방국 중심의 인력교류, 국가 간 협력프로그램 추진 및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해외 인재 유입 추진


❍ 미국 내 정부・비정부의 많은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국방, 우주, 주요기술 분야에서는 참여가

    제한*되고, 우방국 중심의 인력교류・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 NIH, 대학, 구글, IBM, APPLE 등의 박사 펠로우십은 시민권을 요구하지 않으나, 국방과학공학대학원(NDSEG)
   펠로우십, 미국디지털서비스(USDS) 펠로우십, NASA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시민권자만 참여 가능
** 풀브라이트 프로그램(’20년 중국과 중단), 미국・일본・인도・호주 쿼드펠로우십(Quad Fellowship) 운영(’23.8),
      NSF는 국가 간 협력프로그램(영국: 양자, AI, 로봇공학, 한국: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경제 등)을 통해 외국인 연구자 지원

 

❍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해외 외국인 인재의 선별적 유입 및 이탈 방지를 위해 다양한 비자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 이탈 조짐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 고급인재와 지적 노동자에게 EB-1, EB-2 영주권 발급, EB-2 중 유망・핵심기술분야 인재는 고용허가서, 고용주 스폰 등의

  요구조건 없이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영주권 부여

 

- 단기 취업비자 중 우수 인력에게 H-1B(전문직)*, O-1(탁월한 과학자 등) 발급 및 STEM 분야 유학생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최대 3년 체류 가능

 

* 2026 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을 등록한 외국인들은 전년 대비 25.3%(479,953명 → 358,737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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