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미·중·EU 상호관세 및 통상합의 현황과 전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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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8-0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2 

1. 국별 상호관세 조정(7/31 행정명령)

 

美 백악관은 7/31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

 

「부속서Ⅰ」에서 9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명시
* [별첨] 표 참조 한국·EU·일본 5%, 인도 5%, 베트남·대만 0%, 영국 0% 등)

 

-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 중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타결 전까지 발표된  관세율을 적용하며,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0%의 관세를 부과

 

- 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 수출 적발 시, 상호관세 대신 0%의 관세 및 美 법률에 따른 기타 벌금 부과


- 한편, 對중국 관세*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음

 

* 현재 마약 문제에 근거한 EEPA 관세 0% 및 상호관세 0%를 부과 중 (8/12까지 對중국 상호관세 4% 가운데 4% 유예)


∙변경된 상호관세율은 美 동부 기준 /7 0시 분부터 시행

 

- 단, 8/7 前 선적하고 0/5 前 통관을 완료한 물품에는 기존 관세율 적용

 

2. 주요국 대미 무역합의

 

➀ 한국 : 美 현지 시각 7/30 합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인하(25%→15%), ▲도입  예정인 반도체·의약품 관세 최혜국대우

적용, ▲對美 $3,500억 투자,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제품 4년간 $1,000억 구매 등


∙ (상호관세) 미국의 對한국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

 

∙ (품목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

 

* 8/6 기준, 인하된 15% 관세 시행 시기는 미확정

 

- 8월로 예상되는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 약속
- 시행중인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구리 제품 관세(각 現 50%)는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

 

∙ (對美 투자) 총 $3,500억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 대미 투자는 조선업 $1,500억,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2,000억으로 구성되며, 자금은 일시 조성이 아닌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는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
- 투자 방식은 ➀보증, ➁대출, ➂직접투자이며, 이 중 보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

 

∙ (미국산 제품 구매) 향후 4년간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제품 $1,000억 구매

 

* 최근 4년(`21~`24)간 미국산 LNG($186억), LPG($191억), 원유($490억) 도입 규모는 약 $867억 수준 

 

∙ (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개선으로 일부 미국산 상품의 시장 접근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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