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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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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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5.51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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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pdf | 5.51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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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한국콘텐츠진흥원 |
페이지 수 : | 304 |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가. 방송산업 구조 및 방송출연계약의 분석
나. 표준계약서 관련 문헌 조사
다. 문화예술분야 타 표준계약서 현황 및 사례 분석
라. 실제 체결되고 있는 계약서 수집 및 현황 분석
마. 현업 전문가 의견 수렴
3. 수행단계별 진행결과
제2장 현행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분석
1.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연혁
2. 조항별 분석
3.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법률적 이슈
가. 방송출연계약의 법적 성격
나. 근로계약과의 구별
다. 저작인접권 이슈
3. 개별 계약서의 표집 및 분석
가. 개별 계약서 표집의 목적
나. 개별 계약서 표집 경과
다. 개별 계약서 현황 분석
4. 소결 – 주안점의 도출
가. 방송출연계약의 법적 성격 고려
나. 방송유통환경과 저작인접권의 귀속
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종류 구별의 실익
라.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분량감소 및 사용률 제고
마. 현행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조항 수정·삭제의 방향성
제3장 문헌 및 타 표준계약서 등 분석
1. 표준계약서의 이해
가. 표준계약서의 정의
나.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
다. 표준계약서의 기능
라. 소결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 현황
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다. 소결
3. 방송출연계약 관련 분쟁사례 분석
가. 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
나. 서울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5가합77875 판결
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제4장 현업 전문가 의견수렴
1. 자문회의 개요
가. 자문회의의 목적
나. 자문회의 진행 방법
다. 자문회의-의견수렴 대상자 현황
2.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성에 관한 사전 자문회의
가. 방송출연계약의 법적 성격 고려
나. 방송유통환경과 저작인접권의 귀속
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종류 구별의 실익
라.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분량감소 및 사용률 제고
마. 현행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조항 수정·삭제의 방향성
제3장 문헌 및 타 표준계약서 등 분석
1. 표준계약서의 이해
가. 표준계약서의 정의
나.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
다. 표준계약서의 기능
라. 소결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 현황
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다. 소결
3. 방송출연계약 관련 분쟁사례 분석
가. 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
나. 서울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5가합77875 판결
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제4장 현업 전문가 의견수렴
1. 자문회의 개요
가. 자문회의의 목적
나. 자문회의 진행 방법
다. 자문회의-의견수렴 대상자 현황
2.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성에 관한 사전 자문회의
가. 사전 자문회의 일정
나. 사전자문회의 결과 분석(조항별)
다. 사전자문회의 결과 분석-의견개진 항목의 비율
라. 소결-사전자문회의 도출점
3. 상세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가. 상세 자문회의 일정
나. 상세자문회의 결과분석(조항별)
다. 상세자문회의 결과분석-의견개진 항목의 비율
리. 소결-상세자문회의 도출점
제5장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개선방안
1.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개선방안의 마련
가.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개선방안의 개요
나.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개선방안
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개선방안
2. 주요조항의 설정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방송·콘텐츠 산업의 출연 시장은 전통적으로 방송사, 제작사 및 출연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방송·콘텐츠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자 외에 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OTT(Over The Top) 시장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OTT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영화·드라마·다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스트리밍 서비스(동영상 실시간 재생)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급속도로 다가왔다. 기존 방송·콘텐츠에 접근하는 매체가 TV, 영화관 등에 고정적인 매체로 한정되었다면, 최근에는 IT기술의 발전과 OTT서비스 확산으로 인하여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다수의 매체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방송콘텐츠라는 결과물 14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연구 위탁용역 을 내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이 정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작스태프들은 많은 시간을 비정기적으로 투입하는 추세였으며, 이는 제작스태프의 과로 및 정당한 대가 미지급 등 제작환경 저하가 유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특히 고(故) 김종학 PD를 비롯하여 제작스태프들의 출연료 미지급 및 과도한 업무량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방송분야에 만연하였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 7.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및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가수)를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배포 표준계약서는 당사자에게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방송사,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가수협회,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등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 제정된 2013년으로부터 8 년이 도과한 현재, 방송산업 생태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던 OTT시장에 관한 이슈도 점차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계약은 주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을 위주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방송출연계약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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