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장분석] 미국, 구리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50% 고율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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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8-01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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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銅)제품 232조 관세 부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가공 동(銅)제품 및 구리 고함량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문을 7월 30일 발표했다.

 

관세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인 동관, 동선, 동박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다.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6.97억 달러에 달하며, 대미 수출 의존도는 18.3% 수준으로,

고율 관세 부과 시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감소 가능성이 우려된다. 동박 등 일부 품목은 품질 면에서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세 부담 여부에 따라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다.

 

1. 포고문 주요 내용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동(銅)제품에 대한 50% 관세를 8/1부터 부과

 

∙ (대상품목) 반가공 동제품 및 구리 고함량(copper-intensive) 파생제품

 

- 동관, 동선, 동박, 동판, 동봉, 동관 연결부품, 전선·케이블 등

 

*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던 동 원광·정광, 정제동, 스크랩, 원자재 등은 제외

 

∙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관세 신고지침과 함께 대상 품목 80개(HTSUS 8단위 기준) 목록을 발표(7/31)

 

전선·케이블 중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케이블은 관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전선·케이블은 전체 제조원가의 약 60~70%가 구리여서, 232조 관세의 영향이 클 수 있음

 

∙ 금번 관세조치에 포함된 통신용 케이블 등 제품은 전체 전선·케이블 對美 수출에서 13.9%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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