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동향] 25년 미국의 USMCA 재검토 논의와 통상 이슈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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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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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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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0 |
1. 배경
▶현재 추진 중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 ’26년으로 예정된 USMCA 검토가 본격화될 전망
∙ USMCA에서 도입된 조항을 통해 협정의 중간 평가 및 재협상 절차 의무화*
* USMCA 제34.7조에 ʻ검토 및 기간연장(Review and Term Extension)’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개시가 협정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음
- USMCA의 기본 존속기간은 16년이며, 발효 6년 차(’26.7.1.)에 3국이 공동 평가를 실시한 후, 모든 당사국이 서면으로 연장 의사를
표명하면 협정은 16년 연장됨
▶ USMCA 검토는 협정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당사국 간 입장을 조율하여 북미 통상 질서와 주요 현안의 정책 방향을
재조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USMCA는 북미 3국 간의 균형 있는 무역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북미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1)
- ▲원산지·노동·환경 규정 강화, ▲지재권 보호 및 서비스 규범 강화, ▲디지털 무역·반부패·중소기업 지원 등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여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공정하고 현대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
▶ 트럼프 행정부는 USMCA를 미국 산업 재건과 공정한 무역 질서 수립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평가2)
∙ USMCA를 활용해 제조업 리쇼어링 촉진, 강화된 노동·환경 보호 기준 도입,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 등 국익\
중심의 무역체계 구축을 도모
∙ 트럼프 대통령은 ʻ미국우선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26년 USMCA 검토에 대비하여 USTR에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산업별
영향 평가를 지시3)
- 대통령 보고서 요약본(’25.4.3.)은 USMCA와 관련해 비시장경제국 우회 차단을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 캐나다向 유제품 시장 개방
확대, 멕시코 에너지 시장의 차별적 관행 시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4)
-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예정된 USMCA 검토에 대비해, 자국 노동자와 산업에 대한 협정의 영향을 평가하고, 제조업 리쇼어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5
2. USMCA 검토 관련 주요 쟁점
1. 자동차 원산지 기준 강화
▶ EV 전환 가속화, 분쟁 판정 이행, 유예제도 만료 등으로 원산지 기준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7)
∙ USMCA 발효 후 북미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 회복, 북미 내 조달·생산 확대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계는 강화된 원산지 규정으로 상당한 부담을 호소
-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과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USMCA 특혜관세 대신 일반 관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
(’19년-’23년 자동차 관세 납부 비율은 0.5%→8.2%, 부품 관세는 9.3%→20.5%)
∙ (역내부가가치(RVC) 기준 조정) 전기차·자율주행차 부품에 대한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을 놓고
강화·완화 주장이 충돌
- 美 노동계는 주요 전기차 부품(배터리 핵심 광물, 전기모터, 고전압 제어 모듈 등)을 ʻ핵심부품(Core parts)’ 목록에 포함하여
북미 내 부품 생산을 확대하자는 입장
- 일부 산업계는 전기차 산업의 공급망 미성숙, 기술 전환 시기의 격차 등을 고려해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예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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