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24년 아메리카 지역 통상환경과 기술·투자 규제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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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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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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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609 |
서문
아메리카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규모·수준의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MERCOSUR, 에콰도르와 FTA 협상을 진행중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경제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보고서 아메리카 편에서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20개국의 통상환경을 다룬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 관계가 깊은 국가이다.
미-중 무역갈등 및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발효 이후에는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동맹국 쇼어링(Ally-shoring) 등을 통해 현지 진출이 확대되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및 글로벌 경제성장의 둔화와 멕시코 국내적인 투자환경 악화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입 및 수출 정책
관세 장벽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공동 시장(CACM, MCCA)1)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3년 2월 27일부로 중미 경제 통합 사무국(SIECA)2)의 중미관세제도(SAC)3)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 관세로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과테말라는 현재 멕시코, 미국, 대만, 콜롬비아, 파나마, 칠레, EU,l 이스라엘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2006년 7월 발효된 미국-중미자유무역 협정(DR- CAFTA)으로 대미 수입 품목 대부분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대만과 콜롬비아, 칠레, EU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멕시코에 비해 무관세화 수준이 낮다. 영국의 EU탈퇴 이후, 영국과의 FTA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중미 6개국간 FTA가 2019년 7월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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