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24년 유럽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규제 대응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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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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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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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761 |
EU 통상 관계 현황
2024년 12월 1일, 새로운 EU 집행위(2024-2029)가 출범하였다. 우르술라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신규 EU 집행위의 정책 방향 또한 기존 EU 집행위(2019-2024) 정책 기조의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로운 EU 집행위는 “경쟁력”을 가장 큰 화두로 삼고있어, 기존 EU 집행위에서 추진해 오던 유럽그린딜, 경제안보전략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럽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교역관계 개관
EU는 전 세계 GDP의 약 17.5%를 차지하는 세계 2위 규모의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상대국이다.1)
2024년 기준 한국과 EU의 상품 교역규모는 1,329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상품 무역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은 EU를 대상으로 상품 수출은 681억 달러, 수입은 648억 달러, 무역수지는 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11.3%), 자동차부품(5.7%), 의약품(5.5%), 기타정밀화학원료(5.1%), 합성수지(4.5%) 등이
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약품(8.8%), 반도체제조용장비 (7.8%), 기타자동차(5.9%), 승용차(4.2%), 가방(3.1%) 등이다.
EU의 무역관리제도
원산지 규정
원산지란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를 의미한다. 원산지가 중요한 것은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산지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제법은 WTO 원산지협(WTOAgreement on Rules of Origin)과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정도인데, 두 협정 모두,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 결정기준 등, 원산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구체적 기준이나 원칙은 규정해놓지 않고,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가져서는 안된다거나, 원산지규정은 통일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으로 일관돼 있어, 큰 의미는 없으며, 실제 필요한 내용은 각국의 국내법 또는 각국이 체결한 FTA 협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무역구제 조치
(1) 수입규제 동향
EU는 2023년 12월 기준 총 182건(반덤핑 조치 156건, 상계조치 25건, 세이프가드 1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 중이며, 2023년에 EU가 신규로 조사 개시한 건은 2022년( 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12건으로, 이 중 11건이 철강제품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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