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분야별 이슈 및 기업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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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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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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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715 |
관 세
GATT/WTO 출범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는 크게 인하되었다.
국제 다자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이전,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이었다. 그러나 여덟 차례에 걸친 다자협상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관세의 수입억제 기능은 크게 쇠퇴하였다.
다자협상에서의 관세인하 합의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공산품 부문의 관세가 선진국의 경우 평균 40%, 개도국의 경우 평균 37% 인하되었다.
관세는 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수입제한 수단으로 여전히 각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다.
세계적인 관세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높은 관세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제품 등 특정품목들에 대해 고관세(tariff peaks)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여전히 높다
현황분석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평균관세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로 여기에는 다자통상 체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실행관세율은 6% 이하이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세품목과 미소관세(2∼ 3% 이하)를 부과하는 품목도
많다. 개도국 역시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의 격차가 큰 경우(브라질, 인도 등)가 종종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실행세율이 13.4%, 평균 양허세율이 17.0%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 국별로 일부 관련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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