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동향] 25년 미국 정부의 AI·디지털 정책 흐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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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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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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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22 |
1. 트럼프 2기 행정부, 행정명령 기반 국정 운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날인 ’25년 1월 20일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정책을 신속하게 철회하고, 자신의 공약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 표명
*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 정책 방향이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시하는 공식적인 명령으로, 의회의 승인 또는 입법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번 임기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행정명령에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220건, 2기 재임 초기인 2025년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71일
동안 14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총 36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됨
1. AI·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1-1 관세 부과 현황 및 AI·디지털 산업 영향
(2월 : 관세 조치 개시) 트럼프 행정부는 ’25년 2월 1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불법 이민, 펜타닐 원료 공급 및 유통 대응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발표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 위협이 국가 안보, 외교,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해당 관세는 2월 4일 발효 예정이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상을 통해 관세 발효 시점을 30일 연기했으나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10% 관세 부과1)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2월 13일 「공정하고 상호적인 계획(Fair and Reciprocal Plan)」 각서를 발표하고, 4월부터 상호 관세 체제를
도입할 것을 예고2)
(3월 : 관세 조치 변동) 3월 4일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유예했던 관세를 재개한 후 곧바로 단계적 면제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총 20%로 상향3)
- 3월 5~6일 자동차 관련 제품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준수 품목에 대해서는 일시적 면제 조치를 부여하여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를 대폭 축소
*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 ’20년 7월 발효된 3국 간 무역협정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내에서
일정 비율이상 생산·조립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 적용
- 2월부터 두 달 연속 관세 부과와 유예가 반복되면서 기업과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캐나다도 일부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예고한 후 철회하는 등 정책 변동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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