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25년 일본 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규제 법제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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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6-10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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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인공지능 규제는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자율규제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2023년 5월, 일본 내각부 산하의 ‘AI 전략회의’1)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의 과제를 검토하여 ‘AI 잠정적 쟁점 정리’2)를 발표하여, 일본 정부가 그간 마련해온 여러 AI 가이드라인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기존 AI 가이드라인을 통합한 ‘AI 사업자 가이드라인3)’이 발표되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위험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자율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2024년 7월, 현행 지침과 개별 법률만으로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인공지능 관련 인식조사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는 AI 전략회의 내에 ‘AI 제도연구회’를 설치하고 2025년 2월 ‘AI 제도 중간정리’4)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추진법」을 2025년 6월 4일 제정·공포하였다.5)

 

일본 정부의 AI 제도 정비 경과 및 내용

 

1. AI 전략회의, ‘AI 잠정적 쟁점 정리’


‘AI 잠정적 쟁점 정리’에서는 인공지능 라이프사이클(개발·제공·이용)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잠재적 위험] 인공지능과 관련된 7가지 위험 요소로 기밀정보의 유출과 개인정보 오남용,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 가짜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 사이버공격에 악용될 가능성,
교육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 문제, 저작권 침해 우려, 실업 증가 우려를 지적하였다.
 

- [인공지능정책 기본방향]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걸치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협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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