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마트폰 이심(eSIM)도입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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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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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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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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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 1.부터 스마트폰 이심(eSIM)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과기정통부, 이통사·제조사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발표 - 이용자의 비대면 개통 편의성 제고,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 -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 분리 사용 - 특화망 사업자도 개인 스마트폰으로 상용망·특화망 동시 사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적 이심(eSIM) 확산 추세에 맞춰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이심(eSIM)을 도입하고자 올해 7월 이통사, 제조사, 유관기관 등과 ‘이심(eSIM)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국내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는 ’22. 9.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 제도개선, 시스템 개편, 이심(eSIM) 스마트폰 출시 등 이심(eSIM) 상용화를 위한 제도·기술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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