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립정부 협정서 내 산업관련 주요 정책 가. 에너지 전환 가속화 v 재생에너지 확대 n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2배 늘려 발전비중 80%로 확대 n 국토 면적의 2%를 육상풍력 용지로 확보하고,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2030년 30GW, 2035년 40GW, 2045년 70GW로 확대 n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을 현재의 약 4배인 200GW로 확대 - 신축 상업용 건물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신축 개인용 건물에도 원칙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 2020년 독일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53GW, 해상풍력 7.7GW 및 육상풍력 54.5GWn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금은 탈석탄 완료와 함께 종료 v 탈석탄 정책 n 석탄발전 종료 시점을 기존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재설정 n 탈석탄, 탈원전으로 인한 과도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 이용 확대, 기존 발전소 부지 활용, 수소 생산이 고려된 가스 화력발전소 확충 n 탈석탄에 따른 주요 석탄 생산지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한 지원 6 v 전력망 및 전력시장 구축 n 전력망 확대 가속 n 전력 공급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장 n 2022년 내 새로운 전력시장의 구체적인 설계안 마련 n 유럽 역내 전력시장과의 통합 강화 나. 산업부문 탈탄소화 v 산업부문 기후 및 에너지 정책 n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전략 수립 n 탄소차액거래계약(CCFD)과 같이 산업계의 탄소배출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 마련 n 全EU 차원의 탄소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지지 n 산업계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전력가격 보장 n 독일을 배터리 연구와 생산, 재활용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함 v 수소경제 발전 n 2030년까지 전기분해 시설용량 10GW 달성 목표 n 수소경제를 산업적 규모로 발전시키고, 독일 내 혁신을 촉진하며 독일이 새로운 기술표준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 n 수소 관련 인프라의 대규모화 이후에는 전기분해 산출량 목표를 ‘현격히 상향’할 예정이며, 수소시장 발전을 위해 공공조달에 녹색수소를 위한 할당량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