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최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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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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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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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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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 과기정통부,‘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최초 시행(12월 30일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www.labs.go.kr))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대상기관의 상위관리자(기관장, 연구실책임자 등)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유인하고자
ㅇ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이하 ‘공표제도’)를 최초로 신규 도입하고, 각 기관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을 통해 12월 30일 0시부터 공개한다.
□ 공표제도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월 공포, ’20.12월 시행)에따라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4,252개*)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 대학 338개, 연구기관 184개, 기업부설(연) 3,730개(’21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기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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