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가 ’22년 독일의 법적·규제적 디지털 환경 변화를 개관 - ▲IT 보안 레이블 도입 ▲온라인 시장의 정보 고시 의무 ▲디지털 제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 증진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와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 ▘’22년 독일 디지털 환경 주요 변화▗ 주요 변화 내용 IT 보안 레이블* ∙ 제조업체와 공급자가 연방정보보안청(BSI)에 선별된 제품군**의 보안 레이블을 신청 하고 승인을 획득하도록 의무화 - 소비자는 보안 레이블의 QR 코드를 통해 제품의 보안 속성을 확인 가능 * (IT-Sicherheitskennzeichen 정보 시스템 내 어떤 객체에 필요한 보안 수준을 수록·표시 ** 광대역 라우터, 이메일 서비스,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 등의 제품 그룹에 적용 온라인 시장의 정보 고시 의무 ∙ ’22.5.28일 이후 온라인 시장에 보다 포괄적인 정보 및 투명성 의무 도입 - 플랫폼 운영자에 ▲특정 제품이 최상위에 표시된 이유 제시 ▲개인맞춤형 가격의 경우 명확히 고시 ▲제품 리뷰의 게시 일자, 필터링, 분류 규칙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과 슈퍼마켓의 폐전자제품 회수 ∙ ’22.7.1일 이후 면적 800㎡ 이상의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이 폐전자제품(길이 25㎝ 이하의 전자기기)을 무료로 회수하도록 규정 디지털 제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의무 ∙ 디지털 제품 제조업체, 디지털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는 ’22.1.1일부터 제품의 장기적 안정성과 사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실행할 의무 보유 - 업데이트 주기가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스마트 제품의 일반적 보증 기간은 2년 디지털 제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 증진 ∙ 데이터 매체, 음악 영상 데이터, e북, 앱, 클라우드 앱, SNS 등 디지털 관련 제품의 결함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확장 - 결함에 대한 불만 제기, 결함의 시정이나 완전한 배상 요구 등이 가능해졌으며, 금전 지불 대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새로운 권리의 일부를 획득 계약해지 조건 변경 ∙ ’22.3월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된 전화·인터넷 계약은 한 달 전 통지로 해지 가능, 서비스 제공자는 자동 계약연장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