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25년 중국 혁신 역량·특허 네트워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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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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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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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1 |
1. 논의의 배경
■ 최근 미중 갈등이 상호관세의 한시적인 합의로 인하여 다소 완화되는 양상이나, 대중국 견제 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 무역 관행 등 이슈에 관한 입장 차는 지속됨.
- 미국은 2025년 4월 29일(현지시각) 「특별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를 공개함.1)
◦ 미국 무역대표부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82조(19 U.S.C. § 2242)에 따라 무역 상 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매년 조사함.
◦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가 우선감시 대상국 목록(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되었음.
◦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목록에서 변화가 없고, 2024년 감시 대상국이던 멕시코가 추가되었음.
- 미국은 과거 2018년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도 기술이전을 압박하는 중국의 부당한 조치를 지적했음.2)
◦ 중국은 당시 이미 14년 연속으로 우선감시 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상태였음.
- 중국은 2025년 4월 9일 「중미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통해서 ‘미중 무역 1차 합의 내 지재권 보호 내용을
성실히 이행 중이며, 오히려 미국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시행한 수출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함.3)
1) 미중 간 상호 대외 특허 인용 비중 변화
■ 2005년 이후 미국의 대중 기술 인용 비중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중국은 자체 기술에 대한 인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포착됨.
- 미국의 경우 자체 인용 비중이 2000년 이후 약 7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중국 특허의 인용 비중이 상승하면서
해외 인용 구성상의 변화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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