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이물산전략연구소는 다수 국가가 외국자본으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투자심사(Screening)제도 동향을 고찰 - 투자심사제도 도입·강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기업은 투자 대상국의 관련 규제 등에 유의 필요 코로나19 팬데믹發 주가 하락에 따라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인수, 특히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기업의 인수 참여로 인한 첨단기술 유출 우려가 증가하며 각국 정부가 투자심사제도를 도입·강화하는 추세 ※ 제도 도입·강화 건수가 ’19년 12건 → ’20년 50건 → ’21.4월 20건으로 꾸준히 증가(OECD, 62개국) ▘주요국 투자심사제도 동향▗ 구분 주요 내용 프랑스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일시적 조치로서, 바이오 기술 등 중요 산업의 심사 대상에 속하는 외자 지분을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20) 독일 ∙ 첨단기술 및 기간 인프라 지정 산업의 외자 지분 10% 이상 취득 시 심사 대상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외 산업도 지분 25% 이상 취득할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20) 헝가리 ∙ EU 역외기업이 전력·수도·천연가스·통신 관련 서비스업 진출 시 심사 대상에 포함(’19) 미국 ∙ 인수 금지 가능 대상을 인프라, 중요 기술, 개인정보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20) 호주 ∙ 외국 국유기업 혹은 특정국 기업에 의한 인수 등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익에 따라 심사하고 인수 금지가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15) ∙ 일시적인 코로나19 조치로서 지분 취득액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기업 인수를 심사 대상에 포함(’20) 특히 뉴질랜드와 EU는 중국 자본과 정부 보조금을 경계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 사례에 해당 ※ ▲(뉴질랜드) 코로나19로 투자심사제도를 일시 도입한 이후 상시 제도화 ▲(EU)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외국자본의 역내 기업 인수 규제안을 발표 ▘뉴질랜드·EU의 투자심사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