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비영리단체 카본마켓워치(CMW), 환경운동연합(E3G), 유럽환경국(EEB) 등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계획과 관련해 개선안을 제언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는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일환으로 고탄소 수입품 대상 추가 관세 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CBAM 도입계획을 발표하고(’21.7.14)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회부 - EU는 역내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하고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탄소누출*을 방지하고자 CBAM 도입을 추진 * (Carbon Leakage) 기업이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탄소배출 고규제 국가에서 저규제 지역으로 사업장이나 업무를 이전하는 현상 - CBAM은 수입상품에 내재한 배출량 기반 가격 책정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 조성을 추구함으로써, EU 역외 생산자가 청정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 탄소국경조정제도안은 글로벌 기후목표에 미달하고, 부정적 영향이 야기될 수 있는 취약국가 관련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지향점과 실제 수행 간 격차 존재 - CMW 등은 CBAM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설계되고, 탄소가격제의 상대적 영향 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CBAM을 개선하기 위한 5가지 권장사항을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