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6.1(화)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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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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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1석간 10시엠바고)원전산업정책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1(화) 국무회의 통과.pdf | 222.9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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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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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6.1(화) 국무회의 통과
- 전력기금의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중단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포함
- 금년 12월까지 세부규정 마련 후, 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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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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