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유럽연합 GDPR 시행결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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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5-27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4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 EU GDPR 시행 결과를 평가한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을 식별함.
 

- EU 집행위원회는 EU GDPR 시행(적용)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를 2020년과 2024년에 각각 작성함.

 

◦ ‘EU GDPR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가 작성하여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EU GDPR이 규정한 데

     따른 것임.1)

 

- 다음 보고 주기는 2028년으로 예정되었는데, 기존 두 건의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다룬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EU GDPR 시행 10년 차를 맞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4월 27일 제정되고2) 2016년 5월 24일 발효된 후3)4) 2년의 적용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 적용(시행)된5)        EU GDPR은 2025년 5월 제정 10년 차를 맞이했고 2026년에는 제정 10주년을 맞음.

 

나. EU 집행위원회의 2024년 보고서


■ [평가 대상 기간] 2020년 5월 25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4년간 EU GDPR의 시행을 평가함.

 

- EU 집행위원회의 2024년 보고서는 평가 대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EU GDPR은 4년으로 규정함.

 

- 2024년 보고서의 주요 현안은 2020년 보고서와 유사함.

 

■ [EU 회원국마다 상이한 적용] 이해관계자들은 EU GDPR 적용이 EU 회원국마다 상이한, 이른바 ‘파편화 현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EU 회원국들은 ‘제한적인 파편화는 허용된다’는 입장임.14)

 

- 2024년 보고서에서는 2020년 보고서에 언급된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동의 동의에 적용되는 아동의 연령’ 외에,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언급되었음.

 

◦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EU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공적 통제하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에

     허용됨.15)
-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EU GDPR 적용의 파편화(Fragmentation) 문제가 EU 회원국의 입법조치보다
는,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감독당국 간에 해석이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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